울산시,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보조 지원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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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4-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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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 위해 158억원 투입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에 대한 보조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울산시,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실시

먼저 울산시는 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34세까지 청년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되며,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바뀌는 제도를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부모 가정 단계별 지원···올해 158억 원 투입

올해 울산시는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해 158억원을 투입한다.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율을 5% 더 상향해 사용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미혼모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일부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한다.

◆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품가격 80~90% 보조

또한, 울산시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다.

보급 품목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등 12종 60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6종 24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등 6종 32개 등 모두 24종 116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장애인 1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제품가격의 80~90%이며, 나머지 10~20%는 본인부담이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00만원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가격의 10%를, 10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10만 원에 100만 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며, 보급을 희망할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면 한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상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 7월 16일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발표한 후,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9월 말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모두 1317대 기기가 보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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