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폭행 논란' 벨기에 대사 부인, 형사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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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4-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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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벨기에대사, 옷가게 직원에 폭력 행사 혐의

  • 사건 후 건강상 이유로 입원...수사 미루며 논란↑

  • 경찰조사 출석해도 '면책특권'으로 처벌 힘들 듯

  • 한·벨기에 교섭 통해 직접 사과·적절한 보상해야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의 폭행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대사의 부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옷가게에서 옷값을 내지 않은 채 옷을 입고 간 것으로 오해받은 데 대해 격분해 옷가게 점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당시 폭행 현장을 담은 CCTV 영상과 뺨을 맞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대사 부인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더해 대사 부인이 사건 직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경찰 수사를 미루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격화됐다.

다만 대사 부인이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에게 뺨을 맞은 피해자인 옷가게 점원과 가족이 볼이 부은 사진과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①'폭행 논란' 대사 부인, 형사 처벌 어렵나?

그렇다. 폭행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대사 부인에 대한 국내 형사 처벌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 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데, 이 같은 면책특권이 외교관 본인뿐 아니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탓이다.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해당 외교관과 동거 생활을 하는 동반가족을 가리킨다.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등이 포함된다.

②민사 처벌도 불가능한가?

대사 부인에 대한 민사 처벌도 어려워 보인다.

면책특권을 살펴보면 외교관과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다만 주재국 영역 내의 개인 부동산, 상속, 직무 이외의 직업 및 상업활동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예외인데, 이 경우 외교관이나 외교관의 가족도 주재국 민사재판 관할권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폭행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에 이런 예외 조항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책특권 행사의 주체인 벨기에 정부가 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 국가가 자국민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③대책은 무엇인가?

한국 외교 당국이 주한 벨기에대사관과 벨기에 정부 등을 상대로 교섭을 벌여 대사 부인이 피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치르도록 하는 게 최선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벨기에대사관 공관 차석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직후 벨기에 대사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고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대사 부인이 직접 사과하지 않은 점, 한글 사과문이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작성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후 외교부는 레스쿠이에 대사에게 국민 정서상 경찰 조사와 별개로 부인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 부인은 지난 23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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