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 의무화’ 알뜰폰 활성화법...과방위 소위원회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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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4-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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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 저해..."도매제공 사업자 범위 확대해야"

  •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 "계약의 자유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 있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3사)의 도매제공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알뜰폰 활성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27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 참석한 한 보좌진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강제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류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알뜰폰 활성화 법은 △도매제공 의무 기간통신사업자 범위 확대 △도매제공 협정 체결 기간 단축 △기간통신사업자 계열사 진입 제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차별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재판매 사업을 하고 있어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전날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등 이통3사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통신 자회사들의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은 결국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로 알뜰폰 시장에서의 통신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0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 도입 당시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는 알뜰폰사업자의 협상력이 주요 이통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요 이통사에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한시적 규제로 2010년 최초 도입 시 3년 후에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현재는 오는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계약이 조건, 대가가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규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의 조건이 법규로 제한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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