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재판 시작…술값 계산법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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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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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참석자 5명 진위도 다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등에 대한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마련한 술접대에 참여한 현직 검사 등에 대한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술접대 폭로가 나온 지 반년,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 만이다.

재판 첫날 피고인들은 술값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술값은 술접대 참석자들 기소를 가른 이유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검사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인 '100만원 이상' 향응 수수 근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술자리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산정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술접대에 있었던 인원도 검찰 측이 산정한 5명이 아닌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C씨를 포함해 총 7명이라고 했다. 1인당 접대액이 형사처벌 액수인 100만원을 밑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당시 술자리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당시 룸살롱 영수증에 찍힌 536만원을 접대 비용으로 특정했다. 여기서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눠 계산했다. 나 검사를 뺀 검사 2명은 접대 당일 오후 11시쯤 자리를 떴다. 검찰은 나머지 55만원을 남은 3명이 챙긴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다른 검사들도 술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안 된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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