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초기 대응 빨라진다…검사·국선변호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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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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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형사사법 안전망 강화 추진

  • 보호관찰관 등과 재범 방지책도 마련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바람개비가 설치돼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사 참여를 늘린다. 보호관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잡고 가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인권보호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아동학대 사건은 10개 중 3개만 수사 등 형사사법체계에서 처리되고 있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가정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여전해서다.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와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3만45건 중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사례는 1만998건에 그친다. 이러다 보니 피해 아동을 보호할 임시조치·보호처분·형사판결 등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사법적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검사가 지역사회 여러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상시 소통하고 협업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해자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학대 피해아동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사법·행정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겐 국선변호사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모든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올해부터 권역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비롯해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합동교육을 시행해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소통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들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특별추진단은 이달 초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총괄로 총괄기획분과·검찰분과·보호관찰분과 등 3개 분과를 뒀다. 법무부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과 대검찰청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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