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교육감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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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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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성·재량권 논란에 사퇴 압박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서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계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교육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반발한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 업무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교육부에는 조 교육감에 대한 엄중 주의 처분을,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한 A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 중 최상위 점수를 얻은 사람들을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단체와 서울시의회가 조 교육감에게 교육 양극화·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을 특별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후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며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켰다"며 "특별채용은 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교육감 재량권 허용 범위와 특별채용을 할 때 특정인 내정을 염두에 뒀는지다. 국가인권위는 특별채용 지원 자격 설정을 조 교육감 재량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정인 내정을 재량 행위로 볼 것인지는 수사·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조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3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교육감이 내려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할 일이 산적해 있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크게 점쳤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1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채용한 해직교사 5명은 사학 민주화 공로가 있거나 공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사람이 아니다"며 채용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밝힌 부당한 행태를 보면 공정과 정의를 중시한다는 진보 교육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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