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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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4-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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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공직자 190만여명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이를 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고 지지부진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과잉규제 논란에 따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 언론 관련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해당 내용을 넣게 된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국회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고위직 범위에 국회의원도 포함되지만, 자세한 제재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게 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소위원회와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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