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미적용...과실치사 등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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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4-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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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내고, 길을 가로막은 택시 운전기사 최모(32)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모씨의 혐의에 살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서울경찰청 및 수사심의관 등과 합의를 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분간 구급차를 가로 막았다.

최씨의 방해로 인해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돼 사고 당일 숨졌다.

이후 환자의 유족들은 최씨를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글을 올렸으며 해당 사건은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그 동안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2015년부터 5년간 전세버스, 택시, 트럭을 운전하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설구급차를 가로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뿌리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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