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임박] 완성된 임대차3법…전·월세난 악화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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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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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 여전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임대인 규제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임대차3법(계약갱신·상한제·신고제)이 완성됐다.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가 연달아 나온 데 따라 세금 등 각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월세난이 극심했던 지난해 7월 통과된 임대차3법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강남구 은마아파트 내 공인중개사 전경(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김재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은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나, 보증금 6100만원에 월세 10만원 등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다.

이로써 임차인이 2년 단위로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차인에게 최소 4년간 급격한 임대료 인상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실제 임대료보다 월세를 적게 신고해 과세 대상에서 피해 가는 편법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임대인에게 단기간에 많은 불이익을 주게 돼 전·월세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간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도 투명하게 내야 하니 당연히 손실 보전을 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간 동결 수준이었던 임대료를 한 번에 시세만큼 올리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를 높여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구로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연말정산에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10% 깎아주겠다거나 실제로 내는 임대료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이런 편법이 불가능하니 월세에 각종 부담을 얹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악구 B공인 대표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월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갑자기 월세를 높일 수 없지만, 상황이 정리돼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임대인 뜻대로 높여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세는 수급불균형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중이다. KB국민은행 월간 통계 기준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월 152를 기록한 후 같은 해 10월 191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168 수준을 보여 15개월 연속 150을 상회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최소 0에서 최대 200까지 산출한다. 100을 초과할수록 수요가 공급량에 비해 많다는 의미다.

송 대표는 "시기가 좋지 않았다"며 "이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모두 급격히 뛰고 전세난이 극심했을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기름에 불을 지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자료=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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