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어구 획기적으로 저감한다"…'유실어구'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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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9-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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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상발생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엔(UN) 등 국제기구·지역사회·환경단체·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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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폐어구, 해상발생 쓰레기 중 76% 차지"

  •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용

  •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상발생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며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바닷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엔(UN) 등 국제기구·지역사회·환경단체·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밀방역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내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 총리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어르신들의 경험, 전문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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