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리모델링' 무작정 보험 갈아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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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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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가 보유한 보험을 분석해준다고 하더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A 씨는 설계사 말을 믿고 새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기존에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 이에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해지한 보험에는 A 씨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서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케이블TV와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지칭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지만,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000만원 종신보험에 재가입하면 보험료 1300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3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으로 사망보험금이 6500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인 종신보험에 신규가입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중복부담하면서 해지 시 불리한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감액완납이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또 종신보험 리모델 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도 안내했다. 먼저 보험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해야 한다. 또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청약 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지만,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종신보험 리모델링 전에 가입된 보험료 상승과 질병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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