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CI펀드 판매 신한은행에 최대 80%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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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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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위반…신한은행 21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중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해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결론냈다.

[사진=아주경제DB]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 같은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65~78%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은 지난 2월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배상비율 65~78%와 유사하다.

기본배상비율은 앞서 우리은행과 동일한 55%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가산했다.

금감원은 이어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 배상된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에 사모사채와 다른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투자 건별로 보면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점을 감안해 75%의 배상이 결정됐다. 신한은행은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A씨에게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했다.

소기업인 B 회사의 경우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권유한 점을 들어 69%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신한은행은 공장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B 회사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실제(3억원) 보다 높은 금액(5억1000만원)으로 안내해 투자를 권유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 결정에 대해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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