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릉 대형여객선 유치 관련 공익감사청구 ‘전부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울릉)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4-18 15: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병수 울릉군수 "사업 정당성 확보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쟁 끝내야"

울릉군청 청사 전경. [사진=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은 감사원이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은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1월 주민참여공모선연대(이하 ‘청구인’)에서 청구한 공익감사가 모두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조례 위반과 거짓 사실 홍보를 통한 여론 호도 등 총 6가지 사안에 대해 울릉군을 상대로 3개월에 걸쳐 서면 및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 행정행위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 4건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박에 대해 주민에게 거짓을 홍보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미 관계기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동일 사안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명백한 군정 발목잡기이자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통한 지역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한다”며, “군민 그리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릉군은 대저해운의 썬플라워호가 선령 만기로 지난해 2월 28일 운항이 중단되면서 섬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로에 8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을 운항할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