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공정위에 LG 제소…신설지주사 LX홀딩스 사태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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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4-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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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LG가 신설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LX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서에는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사용한 영문사명"이라며 "신설 지주사 LX가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LG는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와 LX판토스, LX글로벌, LX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한 상태다.
 
이에 LG그룹은 "양사 대표 간 대화가 바람직한데도, 이런 방향으로 이슈를 확대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LG 관계자는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자료 = 각 사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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