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자동부여·수수료 면제 '임대차 신고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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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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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권·광역시 지역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국토부 자료]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대상지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금액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절차 및 방법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든다. 신고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정해졌다.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된다.

또 신고 절차와 방법도 간소화된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한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면제할 계획이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됐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바뀐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대전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모두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으며, 일반 국민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 시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임대차신고를 두고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과세 당국에서도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는 하는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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