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품질민원 처리상황 공개해야" 정필모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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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4-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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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필모 의원실 제공]

이동통신 사업자가 통신요금과 품질과 관련한 고객의 민원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별로 분석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사업자도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 발의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겪는 불편사항을 명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감안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최근 5G 서비스 폼질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민원처리 현황 데이터를 이용자 권익보호와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요금과 품질에 대한 이용자평가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그 처리현황 공개가 이용자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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