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최대 2000만원 무이자 의료·재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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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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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이 최대 2000만원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진행한다.

1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은 지난해 12월부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상해나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의료대출 28건, 재해대출 4건 등 총 32건이 신청됐다. 대출금액은 의료 1억8000만원, 재해 3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이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치료 요건 등이 충족되면 의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재해·의료대출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료·재해 동시대출도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은 자신이 낸 부금의 90%까지만 가능하다.

의료·재해대출의 신청자격, 방법·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 또는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부, 각 지역본부·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다.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은 올해 3월 말 기준 재적가입자 143만명, 누적가입자 199만명에 이른다. 재적부금은 15조5000억원이 조성돼 있다. 그동안 42만명에게 3조2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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