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정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 전달..."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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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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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됐다.

경제단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건의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대상 △증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재해의 범위 △도급, 용역, 위탁의 개념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의서에는 또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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