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산업안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한화오션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 소속 노조원들과 산업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수록 교섭 의무와 파업 리스크 부담이 커지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 상대방이 확대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고 해석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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