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초당파 의원 회동서 "협상 준비 완료"...인프라 투자법안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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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1-04-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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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3000억 달러(약 2591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두고 야당을 비롯한 의회와의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파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운을 띄우면서 법안의 규모와 범위, 세금 인상안에 이르까지도 의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 상·하원 초당파 의원들을 초청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인프라 법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세금 인상안 등의 재정 조달 방안과 인프라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연방의원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미국)의 인프라를 크게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프라 계획의 규모와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을 작게 나누어 자금 조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법률 체계(Framework)를 설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페인 민주당 하원의원은 WSJ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스세를 최대 5센트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대통령은 정말로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매체는 가스세 인상 방안이 인프라 법안의 재정 지출을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 측은 대체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경계하면서 법안을 철회하거나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논의는 의회와 야당인 공화당 측과 인프라 투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선에서 마무리했을 뿐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았다면, 이날 회동을 포함해 의회 초당 모임과의 만남 시간을 여러 차례 갖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는 야당과의 협력 의지를 추켜세웠다. 다만, 앞서 일부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향후 공화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관측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민주당 소속 마리아 캔트웰(워싱턴), 알렉스 파딜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도널드 M. 페인(뉴저지), 데이비드 프라이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원의원, 공화당 소속 뎁 피셔(네브라스카), 로저 위커(미시시피) 상원의원과 가렛 그레이브스(루이지애나), 돈 영(알래스카) 하원의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백악관은 이들 의원이 향후 의회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심의하는 위치인 상원 과학·교통위원회, 환경·공공사업위원회, 농업·영양·임업 위원회와 하원의 세출위원회, 교통·인프라위원회 등에 소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 Job Plan)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의회 입법 방침을 정하고 야당의 의사 방해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예산조정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 일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로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재정부양책에 연이어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을 내놓자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데다, 법인세율·고소득층 재산세율 인상과 부유세 등을 신설하는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반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동수(50대50)를 차지한 상원에서 미국 일자리 계획이 가결하려면 67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할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당연직 상원의장을 포함해 단순 과반(51표) 만으로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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