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승인없는 옵티머스 대주주 행세…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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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4-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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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완전 장악 못해" 원심파기

  • "이혁진이 지배적 영향력 행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금융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대주주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투자자 최모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가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을 많이 확보했어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최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주식 6만 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6)을 취득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에스크베리타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혁진씨에게 인사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가목 주요 주주) △법인의 중요 경영 상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주(나목 주요 주주)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검찰은, 최씨가 나목 주요 주주에 해당됨에도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대주주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최씨가 주식을 취득한 직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영향력 행사 시점은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에스크베리타스 대주주이자 대표인 이혁진이 경영전략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투자자인 피고인(최씨) 요구나 지시를 따라야 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혁진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피고인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최씨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주식 6만5000주를 토대로 옵티머스 정관 주요 내용 변경을 주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다 2013년 12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이유로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 이혁진 대표는 2009년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2017년 경영권 분쟁을 빚으면서 대표직을 내놨다.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원지검 수사 중 해외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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