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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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4-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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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1심 선고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문씨 측은 이날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는 2019년 텔레그램에 'n번방'을 만든 뒤 '갓갓'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총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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