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소상공인 판로지원...불법 야간유흥업소 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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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4-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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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와 배달특급 사업 확대 업무협약 체결...6월 배달특급 서비스

  • 야간유흥업소 단속...이용 손님도 엄중 처벌

광명시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광명시 제공]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배달특급의 안정적 정착으로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불법 야간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등 시정운영에 매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 시장은 이날 협약이 광명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9개 시·군 배달특급 사업 확대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이 참석했다고 말한다.

박 시장은 협약에 따라, 배달특급 조기 확산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경기도주식회사는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증진,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적극 노력을 약속했다.

배달특급은 배달앱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해 개발·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민간앱 보다 6~13% 저렴하다. 또 지역화폐를 온라인으로 활용하면서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편리하게 결재하는 장점이 있다.

가맹점 역시 광고비가 없으며 중개 수수료 1%(2021년 한시적)를 내면 된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광명전통시장에 놀장 배달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시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인 배달특급이 광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소상공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광명시 제공]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불법 야간 영업 유흥업소 이용자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고, 운영중단과 폐쇄 명령도 불사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 유흥업소의 불법 야간 영업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적발 시 강력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8일 광명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유흥업소 방역관리 실태와 위반행위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박창화 부시장과 광명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최근 비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도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광명시도 유흥업소의 불법 야간 영업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증가하 증가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박 시장은 유흥시설 위반과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성매매알선,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속 위반 시 즉시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이외 호객행위와 성매매 알선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가중 처벌하되,  불법 야간 영업 유흥업소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매매 행위 등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광명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행위, 성매매 알선과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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