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효율적이고 신속한 도시개발 ‘탄력’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4-07 1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민 참여 기회 제공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적재적소에 확보···공공·민간·시민 상생

  • 평택시, 행안부 주관 혁신평가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이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소개와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 공공기여율의 방법과 비율, 평택시만의 차별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로, 지난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가 운영 중에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도심지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자체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이후 두 차례 전문가 검증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확정한 후 행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사전협상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는 평택시가 유일하다.

과정 중 특혜시비, 협상결과에 대한 불신 제거 등의 효과와 더불어, 실제 시민이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을 선정・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 기회를 열어 놓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사업에 큰 부담 요소인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부여하고 필요 공공시설 등도 조속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운영지침에 단계별 소요기간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에겐 협상의 성실 의무를, 민간에겐 신속한 협상진행 권한을 부여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써 도시계획분야 첫 권한 행사로 사전협상제도를 신속하게 도입 운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 및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협상제도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행안부가 2018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도, 국민 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로봇 보행 재활 운동 사업 추진 등 혁신 사업 참여도, 주민 참여 및 협업 문화 조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택시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3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도 받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