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선 지하화 본격화···국가소유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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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4-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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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만㎡ 개발로 1조8천억 대 편익 전망

  • 국가소유 5조7000억대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 승소

윤화섭 시장이 5일 열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연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6일 안산선 지하화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국가소유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윤화섭 시장의 공약이자 시민 숙원사업인 4호선 안산선 지하화를 통해 축구장 100개 면적에 달하는 70만 3215㎡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최대 1조 8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안산선 한대앞역~안산역 구간 5.47㎞를 녹지공간 하부로 지하화하고, 초지·고잔·중앙역을 지하역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폭 120~150m, 전체 면적 70만3215㎡의 상부공간을 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면, 1조797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지하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비용대비편익(B/C)은 1.52로 분석돼 사업추진에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오는 2024년 개통되는 신안산선과 2025년 예정된 인천발KTX 직결사업과의 연계효과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상부공간은 각각 복합첨단 도시지원(초지역 일대), 업무·중심상업 허브(고잔역~중앙역 일대), 생활중심거점(버스터미널·한대앞역 일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청사진도 그려졌다.

그 간 안산시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남북으로 단절하고 있는 상부공간이 시 경쟁력은 물론, 시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재정사업·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방안 등이 제시됐다.

용역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1980~90년대 적은 비용으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자 고가형태로 건설된 안산선은 도시 발전 이후 도심을 남북으로 단절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진동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민선7기 안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역 국유지 현황도.[사진=안산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국가소유 5조7000억대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에서 승소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000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도 최근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793필지(모두 9.3㎢) 가운데 1필지에 대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달 중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바로잡은 주인공이 된다.

도로 소유권을 모두 회복하면 공공시설 관리권자와 소유권자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재산 변경 시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소유로 남아있는 도로를 포함한 지역에서 시 자체 개발을 추진할 경우, 시 예산으로 이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시는 향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2천792필지에 대한 소유권도 시로 이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8년 동안 끈질긴 집념으로 부당한 문제를 해결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곧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안산시의 소중한 행정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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