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후배 살해…"고의 아냐" 警, 상해치사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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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1-04-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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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가로챈 1인 폭행 위해 3인 공모

[그림=연합뉴스 제공]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경찰은 "고의 살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두 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7)씨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혓다.

A씨 등은 지난 1일 늦은 오후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인 B(26)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간은 약 2시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등은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숨진 B씨의 몸에서는 다량의 멍과 찢긴 상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객실과 모텔 건물 주변에 있던 A씨 등 3명을 붙잡아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가로챈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를 혼내줘야겠다"며 자신의 친구와 또 다른 후배를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대부분 A씨가 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차량 운전과 피해자에 대한 위협 등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3명 중 객실에 들어가지 않은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신고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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