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만장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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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4-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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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인 자격 없다'...당초 결정 뒤집어

천안함 용사들을 기리는 위령탑. [사진=천안함재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을 각하했다.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 지난 1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자 뒤늦게 철회 결정을 내렸다.

2일 진상규명위는 각하 결정의 배경에 대해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하 결정은 일반적으로 조사의 진정 제기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이뤄진다.

그러나 진상규명위가 지난해 9월 진정이 접수된 후, 조사개시 요건과 진정 내용 신뢰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위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단 조사 개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우리 정부는 국제조사단 등을 꾸려 진상을 조사했고, 그해 5월 20일 최종조사결과 발표를 했다.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CHT-02D어뢰로 추정)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했으며 해당 어뢰는 북한 소형잠수정에서 발사됐다는 게 조사결과였다.

전날 국방부 역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인한 침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 신씨는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그러나 2010년 5월 정부가 합조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에도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신씨는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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