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달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한·미 관계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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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4-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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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식량사정 문제 등 다룰 예정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달 중순 미국 의회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미국 의회가 이달 중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는 만큼 이번 청문회가 북·미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소식통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달 중순 청문회 개최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법 시행과 헌법소원에 대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북한 식량사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올리비아 쉬버 미국 기업연구소(AEI) 외교 및 국방 정책 선임연구원은 청문회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북한 내 극심한 기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 문제 및 경제적 붕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망각한 것 같다"며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30일 최근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에 필수적 요소’라며 북한에 인권침해 책임을 계속 묻겠다는 입장이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전세계 최악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도 북한의 알권리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평화 등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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