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한국조폐공사, 영양사랑카드 도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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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4-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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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과 한국조폐공사는 1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양사랑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과 한국조폐공사는 1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양사랑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오는 14일 지류형에 이어 카드형 지역화폐 영양사랑상품권 60억원 제작·발행을 위한 상호업무 협의와 결제수단 다양화를 통한 영양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카드형 상품권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판매 대행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충전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은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고 지류형 상품권보다 카드형 상품권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고객 유입 등으로 매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영양사랑카드가 조속히 발행되어 군민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실명제의 하나로 운영 중인 ‘국민 신청실명제’를 올 이달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신청 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선정된 정책은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 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국민 신청 실명제에 안내 된 신청 서식을 작성,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다수 군민 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그 외 군정 주요 사업 등이며 신청된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영양군은 분기별로 운영하던 국민 신청실명제를 올해부터 연중 신청·접수 시기를 확대해 군민 수요를 적극 반영,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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