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개봉해 낱개 판매한 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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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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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약사가 의약품 종이포장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개봉한 뒤 상자 안에 든 포함된 5알짜리 소포장 하나를 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약사법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처방전이 있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에겐 개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2심은 A씨 판매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포장이나 용기는 약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고 포장에는 중요한 정보들도 기재돼 있다"며 "종이 포장을 개봉해 그중 한 묶음만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약사법이 의약품 포장 개봉을 금지하는 건 사용설명서가 없으면 소비자가 잘못 복용할 우려가 있고, 내용물이 바뀔 가능성과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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