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40% “지원혜택 전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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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4-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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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 중기중앙회]


특별고용지원 업종 10곳 중 4곳이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 지원업종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했거나 악화할 우려 있는 업종이 지정된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휴직수당의 67→90%)과 일일 한도(6만6000원→7만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60.7%,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39.3%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30인 이상~50인 미만(53.8%), 매출액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53.8%)의 경우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92.9%), 노선버스(63.6%), 영화업(54.5%) 등의 중소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임에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행정인력 미비와 해당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은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 여력이 녹록지 않고, 관련 제도의 홍보가 부족해 지원혜택을 못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서류 간소화와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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