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소법 시행 기존 영업 관행 완전히 바꿔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01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기존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앞장서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로, 다른 금융사도 이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소법의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과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의 빠른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현장소통반'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하고, 당국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다"며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재원 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혜택을 받아 저신용층 대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뒷받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