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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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1-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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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모색해 나갈 것"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해준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단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업종은 법률에 따라 제외한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고 총 인하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75%를, 총 인하액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엔 50%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는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시의회 제출 후 승인·의결되면 7월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관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안에는 반드시 기반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검토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련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 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도 포함되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고시된 이 기준은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관내에선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조합에선 사업 장기화 등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세부 기준 마련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추진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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