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주사 맞고 이상반응 땐 출근 말고 ‘백신휴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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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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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도입…이상반응 지속 땐 하루 더 휴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3분의 1 정도가 불편감을 느끼고, 대략 1~2% 정도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쓸 정도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는)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2월 26일∼3월 13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나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루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이틀 이내 호전되기 때문에 이틀 이상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번 휴가 권고로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

손 반장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함께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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