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입시비리 등 정경심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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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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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6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5차 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5개월 만이다. 준비기일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듣고 향후 증인심문 계획 등 재판 진행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공범에 대한 보강수사를 사유로 피고인들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섯 차례 준비기일이 열리는 동안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충돌이 발생했고, 코로나19와 법관 정기 인사 등이 맞물리면서 재판은 계속 미뤄졌다.

이 때문에 이날 준비기일에서 쟁점이 정리되고 향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 공약 수립을 돕고, 경찰을 동원한 표적 수사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마시켰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송 시장 등을 기소했다.
 
정경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1심이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확증편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검찰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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