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실효성 논란’...검찰, 이재용에 기소 강행 ‘무리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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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1-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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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공소 제기' 안건에 7대7로 찬반 동수 결론

  • 검찰, 기소 제기 가능성 높아...법률 비전문가 위원 '실효성 논란' 가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 재판에 이어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위기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모호한 결론을 내리면서 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아무리 강제력이 없다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임의대로 수용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수사 계속' 안건은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반대했고, '공소 제기' 안건은 7대7로 찬반 동수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2-05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하면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공소 제기 안건은 7대7 동률을 이루면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해석이 서로 갈린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2항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안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이 14명인 만큼 8명이 찬성해야 과반이 된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 제기 여부는 부결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심의 안건이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닌 만큼 7명만 찬성한 공소 제기 안건은 부결됐고, 사실상 불기소 의견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 제기 안건에서 동률을 이룬 것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다고 해도 수사심의위에 불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수사심의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 비전문가가 다수인 현안위원이 검찰에 권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때도 20만쪽 분량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A4 50쪽으로 압축한 의견서와 검찰·변호인 측 설명만 듣고 권고 의견을 정해야 해 논란이 가열됐다.

검찰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 전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는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모두 8차례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권고,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권고 등은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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