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40% 절감이라더니...LG하우시스·KCC 과장광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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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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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호제품 에너지절감 효과과 과장 광고한 5개 업체 제재

  • 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총 12억8300만원 과징금

LG하우이스 과장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하우시스·KCC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특정 거주환경에서만 도출 가능한 에너지 절감 시험 결과를 일반적인 것으로 광고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KCC·현대L&C·이건창호·윈체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창호는 일반적으로 샷시(sash)라고 불리는 창틀과 유리가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창틀과 유리의 성능이 결합해 창호 전체의 성능을 결정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광고하면서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했다.

이 같은 에너지 절감 효과는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을 가동했거나 △실내온도 24℃ 또는 25℃ △중부·남부 등 지역 △남향·북향 등 건물의 향 △최상층·중간층 여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시험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이런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기재하더라도 '30평 주거용 건물 기준', '사용자 거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상층 제외' 등처럼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5개 사업자별 광고의 과장성 (예시) [자료=공정위 제공]

5개 업체는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 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들이 실증 자료의 시험 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현재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은 없다. 때문에 사업자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 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5개 업체가 이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가 됐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한사항 표기로 인해 소비자는 오히려 '1층', '최상·좌우 끝세대'와 같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개 업체가 광고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과장은 "소비자는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창호를 구매할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아니라 브랜드 등을 주로 고려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LG하우시스 7억1000만원 △KCC 2억2800만원, △현대L&C 2억500만원 △이건창호 1억800만원 △윈체 3200만원에 각각 과장금을 부과했다.

문 과장은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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