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5인모임 금지 2주 더…기본방역수칙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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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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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키즈카페 등서 음식 섭취 금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착석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오는 29일부터 2주간 더 연장한다. 또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해 도서관과 키즈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도록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내달 11일까지 유지된다.

‘마스트 착용’처럼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강화한다.

기본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한다.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달리 했다.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또 기존에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4종 시설에 방역수칙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존 시설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 4개였으나 앞으로 7개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특히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윤 반장은 “도서관, 키즈카페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 섭취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며 “다만 도서관 안에 카페나 식당 등 동일시설 내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말했다.

출입명부 작성 수칙도 강화한다.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퇴근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이달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간 계도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현장에서 적용 준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면서 “이후에는 점검과 처벌 등이 뒤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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