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운영·클라우드 이용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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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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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1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국세청 제공]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본·분과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 방식으로 2021년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주요 3개 과제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인 1만4000여건으로 유지한 가운데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자금 유용 등 불공정 반칙·특권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방안'은 신설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제공, 신고창구 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신규 제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

더불어 홈택스와 연계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방안'은 빅데이터 기반의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이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위원들은 국세청의 보고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조사 운영을 세심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의 구축,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해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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