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탓에 왜 우리가 피해를 보나"…강제수용 원주민 '토지보상법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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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3-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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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특별법은 '악법'…원주민과 개발이익 나누도록 개정요청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이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전협 제공]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정부에 "강제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2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그나마 있던 간접보상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천 부당 만 부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땅 투기는 원주민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했는데, 왜 원주민들이 보상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공전협은 “땅 투기는 얼마 되지 않은 LH공사 임직원들이 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강제수용을 당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지구에서 강제수용을 당하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아 인근에선 종전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택지 예정지로 지정·강제수용이 된다면 토지주들은 현금 보상이나 신도시 토지·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정부는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원주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공전협은 공공주택특별법이 토지수용악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이 원주민 토지주와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해야 하며, 강제수용토지 보상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특별공급기준 확대를 발표한 국토부의 정책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우라도 원주민들에 대한 간접보상에 손해를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의 변화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를 배제해야 하며,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현행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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