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보성 기사에 '기레기' 댓글,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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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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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기사 댓글사건 파기환송

  • 현대차 MDPS 옹호기사에 비판글

  • 재판부 "모욕적이나 위법 아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옹호나 홍보성 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단 건 기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올려진 자동차 전문지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기사 작성자인 기자 정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법정에서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한 것이고, 이 댓글이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자동차의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을 두고 결함 논란이 있었는데, 정씨는 MDPS 장점을 다룬 기사로 썼다.

1심 재판부는 "기레기란 '기자와 쓰레기' 합성어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의견을 묻는 것이란 주장에도 "단지 그 단어 뒤에 물음표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2심도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은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를 비난·모욕하는 여러 댓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댓글들에 동조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이긴 하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레기는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 또는 기자 행태를 비하한 용어이므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사 프로그램에서 MDPS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방송했고 상당수 독자가 현대자동차그룹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기사 제목과 내용 등을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기레기가 기사 비판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점도 무죄 취지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기레기는 기사나 기자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하는 단어"라며 "이 사건 다른 댓글들 논조·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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