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50% 인하하면 일자리 27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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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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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표 = 파이터치연구원]


기업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약 27만개의 일자리개 새로 생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가업상속세 감면에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7000개 △기업 매출액 139조원 △영업이익 8조원 △직장인 월급 7000원이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을 완전히 없애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만4000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한다.

보고서는 기업 상속세율 인하 전과 인하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를 비교해 이러한 값을 얻었다.

보고서는 ‘기업 상속세율 인하→자본(기업) 확대→노동수요량(일자리) 증가→생산량 증가→매출·영업이익 증가→임금 상승’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은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의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대상 조사에서도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꼈다.

이에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고,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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