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기환·현옥순·박태순 의원 대표발의안 임시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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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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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전경.[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이기환·현옥순·박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이기환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이기환 의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은 기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이 조례로 대체함으로써, 시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범위·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의회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의회 연구활동의 정의와 범위, 예산 지원,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연구단체 구성 관련 조항 등을 담은 가운데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게 해 그 공정성을 높였다.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는 안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선임과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중복 참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두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옥순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현옥순 의원

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6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및 수정안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의사일정을 당일 의사일정과 전체 의사일정으로 구분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면서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이 개정규칙안이 합당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날 조례안에 나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문구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박태순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박태순 의원

안산시 조례 19개에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일괄 정비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23일 제2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조례에 쓰이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기실현을 위해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19개 시 조례 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항이 명시됐으며, 심의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도 조례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도 총 13명에 이를 정도여서, 의회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내달 2일 개최되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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