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억원 이상 조세심판청구' 도 소속 변호사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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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3-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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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 세입 보호···'업무효율성 및 승소율 제고'

  • 신용등급 낮아도 가능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9일부터 접수 개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청구액이 1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조세심판청구의 경우 도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기로 했다.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심판청구 사건 중 청구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세액규모와 관계없이 로펌 및 회계법인이 대리하는 기획사건, 기존 과세관행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법리해석 다툼 사건은 경기도 세정과 지방세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청구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200~3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건담당 변호사가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심판청구 의견서를 작성하며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대형 로펌․회계법인이 대리하는 고액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납세자 승소)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형 로펌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건의 전문적인 소송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세 불복사건도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법률전문가 투입을 통한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의 세입을 보호하겠다"며 "조세심판청구와 소송 대응의 계속성으로 업무효율성과 승소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저신용자를 위한 '극저(極低) 신용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극저 신용대출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돕기 위해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심사 대출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저신용자 약 5만9천명에게 대출금 447억2천9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생계 곤란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을 위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기 청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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