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 근무 중 부상…예외없이 산재보상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1-03-23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적용 제외 사유 엄격히 제한…고용부 "사실상 제도 폐지 효과"

지난 1월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할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관련 개정안의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고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언급된 내용은 3가지로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이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해 "질병과 육아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 제외 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특고 본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의 절반 이상인 직종 중에서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45만여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