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가 쏘아올린 토지공개념…"이번 기회에 개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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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3-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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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적폐청산에 팔 걷어붙인 여권 "핵심 국정과제"

  • 전문가 "정치적 선언보단 구체적인 계획·실행안 필요"

LH사태가 촉발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문제가 토지공개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등을 골자로 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새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한 여권 인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네 명이다.
 

지난 16일 오전 참여연대와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유대길 기자]

화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 16일 던졌다. 그는 SNS에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됐다"고 썼다.

이 글이 게시된 지 한 시간 만에 조국 전 장관은 "부동산 적폐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180석은 할 수 있다"고 화력을 더했다.

이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받아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질의에 "토지 소유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이 온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발 더 나아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관한 질문에는 "할 수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미 헌법 122조에 토지공개념 정신을 일부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헌법 122조에 규정한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의 해석에는 이견이 있었다. 

실제로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 시절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제도로 실현됐다가 위헌 판정을 받아 현재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살아남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나 개발부담금제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노력 없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

이로써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토지공개념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실제로 황운하 의원은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힘을 모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적이고 추상적인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부터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토지공개념은 하나의 정신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준조세 방식이 아니라 토지보유세 강화와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경우 "정부가 생각하는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만큼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며 "그럼 단순히 부동산 불로소득이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토지와 자산 불평등은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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