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 없어... 검찰개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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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1-03-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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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 아니다" 비판에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감찰을 두고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동감찰은)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다.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와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대한 유감의 뜻도 함께 밝혔다.

그는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 점이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를 부른 것을 두고 "제 수사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개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라는 비판을 두고 "절차적 정의에 따라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다.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회의 내용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 누석 의혹을 받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언론 유출 부분은 임 검사가 감찰하지 않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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