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정책, 민·관 합의로"…조승래 의원,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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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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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심의위→민·관 정책위로 개편

  • KISA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인터넷의 근간인 IP주소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등 인터넷주소 정책 결정에 산업계·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정부의 인터넷주소 정책 결정 기구에 기업 임직원과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업 임직원과 비영리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국제 인터넷주소 정책 결정방식(거버넌스)은 정부, 민간전문가,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승래 의원 측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기준에 맞게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인터넷 주소자원은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정책 결정 모델은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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