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내달초 피해구제 가시화… 소비자 피해구제를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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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3-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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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대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 옵티머스펀드 경우 4월 초까지 피해구제 가시화 추진 계획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 피해 구제를 다음달 초까지 가시화하도록 추진한다. 또 상반기 내 라임펀드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마무리하고 환매 연기 사모펀드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환매 연기 펀드 규모가 6조8479억원으로,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는 2조8845억원이다. 펀드 관련 전체 분쟁 민원은 1787건으로 5대 펀드와 대형 판매사에 집중됐다. 그중 라임펀드 환매 관련 민원건수가 6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옵티머스(334건), 헤리티지(168건), 헬스케어(99건), 디스커버리(80건) 순이다.

금감원은 약 1조4000억원 환매 연기가 된 라임펀드에 대해 약 1조1000억원의 피해구제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1611억원의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국내 펀드 손해배상 3548억원, 약 6000억원 규모의 판매사 사적 화해가 추진됐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2876명 중 2808명(97.6%)에 대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손해액은 4453억원 수준으로 2470억원을 피해 구제했다. 손해의 40~80%를 배상하도록 조정해 평균 배상비율 58.4% 수준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5대 사모펀드부터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재 사전협의 활성화와 가교 운용사 설립, 사모펀드 전수 조사 등 처리원칙 및 방안을 견지함으로써 사태수습 국면에 조기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라임펀드 관련해 판매증권사(신한금투, KB, 대신)는 제재심 완료 후 금융위 심의 진행 중이며, 판매은행은 제재심(우리, 신한은행) 심의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증권사(NH투자증권)와 수탁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심의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사모펀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전문 사모운용사와 9000여개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차례대로 펀드 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단을 꾸려 233개의 전문사모운용사에 현장검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20개사를 검사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 운용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운용역의 사익추구행위와 판매사에 의존한 OEM 펀드 운용 사례 등은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4월 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피해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검사‧제재하여 조속히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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