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고질적 안전 무시관행 근절...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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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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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사진=광명소방서 제공]

경기 광명소방서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소방서는 19일 건조한 날씨 등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시설 관계자에게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주된 골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사진, 영상 등을 촬영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소방서는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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